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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, 이슈

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금리 및 한도

by 진구리구리구리 2023. 1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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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최근 집 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내려갔는데요.

비슷한 시기에 전세 사기로 시끌벅적하기도 해서,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

여전히 집 값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어서, 언제가 가장 적당한 매수 타이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.

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과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목차


     

   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

    ○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인 자(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 원 이하인 자, 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)

    ○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(, 수도권 제외, ·면 지역은 100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6억 원 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

    ○ 연령 기준: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

     

    디딤돌 대출 금리 및 한도

    대출한도 : 호당 2.5억 원 이내(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44억 원 이내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3억 원 이내)

     

    대출금리 :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
     

    금리우대

    - 다자녀 가구, 2자녀 가구, 1자녀 가구,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,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가구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, 신혼 가구(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.7% p, 2자녀 가구 0.5% p, 1자녀 가구 0.3%p0.3%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)

     

    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 저축(종합) 가입 중인 경우

     

    -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

     

    - 청약저축,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

     

    -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.3%p 추가인하(하한선 연1.2%)

   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문의처

    ○ 접수기관 별 상이: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 웹사이트 신청 또는 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     

    ○ 제출서류: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별로 자세하게 확인 바람

     

    ○ 문의처

    국토교통부 (☎1599-0001)
    주택도시보증공사 (☎1566-9009)
    한국주택금융공사 (☎1688-8114)
    우리은행 (☎1599-0800)
    국민은행 (☎1599-1771)
    기업은행 (☎1566-2566)
    농협은행 (☎1588-2100)
    신한은행 (☎1599-8000)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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